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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사법부 탄핵이 ‘길들이기’?...난폭운전 처벌은 운전자 길들이기인가”
임성근 판사 탄핵안 두고 野 비판에 선 긋기
사법부 향해선 “판결 의아해하는 국민 적지 않아”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대표가 개의선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소추안 의결을 두고 “국회는 헌법 상의 책무를 다한 것”이라며 야당의 비판에 거듭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국회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법관의 탄핵소추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018년 11월 임성근판사에 대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언급한 이 대표는 “법관들이 문제된 법관의 재판독립침해에 대해 중대한 헌법위반이라고 하며 탄핵소추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했었다”며 “국회는 헌법상의 책무를 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독재권력에 휘둘렸던 사법부의 과오를 기억한다. 이번 탄핵이 사상 최초라는 것이 오히려 믿기지 않는다”며 “법관 탄핵은 견제와 균형 아래 삼권분립 체제가 처음으로 작동한 것”이라고 했다.

특히 야당이 ‘법관 길들이기’라며 탄핵소추안 가결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야당의 비판은) 잘못된 타성적 반발”이라며 “난폭운전 처벌을 운전자 길들이기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 헌법 가치를 따르는 판사들이 이번 탄핵에 영향을 받아 권력의 눈치를 볼 것이란 야당 주장은 판사에 대한 모독”이라고 반박했다.

사법부를 향해서는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한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를 바란다”며 “언제부터인지 판결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 사법부나 대한민국을 위해 이런 현상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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