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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헌정사 첫 법관탄핵 소추…찬성 179표 범여권 이탈 없었다
국민의힘 의원들, 탄핵소추안 가결되자
일제히 기립해 "김명수를 탄핵하라" 외쳐
임성근 판사 28일 퇴임…헌재 결론 '불투명'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관(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탄핵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국회가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4일 통과시켰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임 판사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찬성 179표·반대 102표·기권 3표·무효 4표로 가결했다.

탄핵소추안 발의를 두고 "당론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사실상 당론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에서 찬성표가 쏟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탄핵소추안을 제안한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고비마다 이런저런 정치적 이유로 미뤘던 국회의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자"며 "이번 탄핵소추의 진정한 실익은 정쟁으로 시끄러워 보이는 와중에도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설계된 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민생 문제가 다급한 시점에 생뚱맞게 법관 탄핵이 웬 말이냐"며 "정히 법관을 탄핵해야 한다면 첫 대상은 김명수 대법원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의결에 앞서 법제사법위에 회부해 우선 조사를 진행하자는 제안도 했으나 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소추안 가결 결과가 나오자 일제히 기립해 "김명수를 탄핵하라" 등의 규탄 구호를 외치며 비판했다.

공은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간다.

헌재법에 따라 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형사재판의 검사 역할을 하는 소추위원이 된다.

하지만 임 판사는 오는 28일 임기가 끝나 퇴임을 앞둔 만큼 그 전에 헌재 결정이 이뤄질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한편, 임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앞서 지난 1985년 당시 유태흥 대법원장과 2009년 신형철 대법관에 대해 두 차례 탄핵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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