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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가결…179명 ‘찬성’(종합)
사상 첫 법관 탄핵안 국회 통과
범여권 161명 발의…무난히 의결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만 남아
박병석 국회의장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애초 탄핵안 발의에 범여권 의원 161명이 참여했던 만큼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는데,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는 발의한 의원 수를 넘어서는 179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에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나서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최종 의결했다. 이날 표결에 참석한 의원은 모두 288명으로, 현행법상 법관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애초 이번 탄핵안은 범여권 의원 161명이 발의에 함께하며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다. 지난 1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회의원 161명은 정당과 정파의 구별을 넘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사법농단 헌법위반 판사 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반면, 야권은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탄핵안에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고, 여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발의 막판까지 “법관을 탄핵시킨 전례가 없다”며 난색을 보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실제 본회의 표결에서는 일부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다.

그러나 실제 표결 과정에서는 당 지도부가 나서 탄핵안 발의에 참여하는 등 사실상 ‘당론’으로 탄핵안 처리가 흘러가며 여당 내 표 결집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표결 전 발언에 나선 이 의원은 “고비마다 이런저런 정치적인 이유로 미루고 말았던 국회의 헌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국회는 국회의 의무를 다하고, 헌법재판은 헌법재판소에 맡기자. ‘국회’의 책무를 다하는데 정당과 정파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고 호소했다.

임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재판 과정에서 당시 법원행정처장과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임 판사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민주당은 판결문에 나온 ‘위헌적 행위’라는 표현을 근거로 위헌성이 인정된 만큼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탄핵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날 국회가 탄핵안을 의결하며 헌법재판소는 임 판사에 대한 탄핵안을 인용할지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다만, 법관 탄핵이 사상 처음이어서 최종 판단까지는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정치권 내 우려도 강하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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