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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공매도 부분 재개, 잠정 아닌 제도로 전환해야”
“제한적 공매도 허용으로 제도 개선해야”
‘공매도 가능종목 지정제도’ 도입 필요 강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5월까지 잠정 연기된 공매도 제한 조치를 두고 “잠정 조치가 아닌 ‘제한적 공매도’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4일 “금융위원회가 어제 공매도금지 조치를 1달 반 더 연장한 후 5월 3일부터 부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공매도 허용 범위를 대형 상장사로 제한해 공매도 피해를 최소화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전에 비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제도개선이 아닌 잠정적인 조치인 만큼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한 그는 “금융위는 이번 조치의 효과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나머지 종목들의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즉 언제든 전면 재개로 전환할 수 있기에 이번 조치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국인투자자가 원하는 공매도 혁신안은 잠정 조치가 아니라 제한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하는 제도개선”이라며 “대형주에 한해 허용하는 ‘공매도 가능종목 지정제도’를 도입해야 공매도를 매개로 한 시세조정 행위로부터 시장을 보호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제도개선과 시스템 보완을 통해 불법 공매도를 철저하게 관리한다 해도 공매도 영역을 제한하지 않으면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대부분의 공매도 피해는 불법보다는 합법적인 영역에서, 대형주보다는 시세조정이 용이한 중소형주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저는 ‘KRX300’ 구성 종목과 연계해 공매도 범위를 제한하는 혁신안을 여러 차례 제안한 바 있다”고 언급한 송 의원은 “중요한 것은 잠정조치가 아니라 ‘공매도 가능종목 지정제도’를 통해 제도로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는 다음 달로 예정됐던 공매도 제한 해제 시점을 오는 5월까지로 다시 연장했다. 공매도 보완 정책이 도입되기 전이라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이후에도 금융위는 ‘KOSPI200’과 ‘KOSDAQ150’ 구성 종목에 한해 부분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매도 재개 여부를 두고 개인투자자들의 반대 여론이 강해 정치권에서는 추가적인 공매도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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