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서울시 “‘김어준 7인 모임’ 방역수칙 위반”…‘과태료’ 공은 마포구로

[온라인 커뮤니티 ‘디씨인사이드’ 홈페이지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서울 마포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방송인 김어준 씨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보류한 가운데 서울시가 “방역수칙 위반이 맞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마포구청은 지난 1일 서울시에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질의했고, 서울시는 이튿날 ‘김 씨가 참여한 모임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적용 대상이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맞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회신했다.

김씨와 김씨가 진행하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진 측은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불거진 뒤 “방송 제작을 위해 가진 업무상 모임”이라고 해명했지만, 서울시는 “해당 모임의 경우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볼 여지가 충분치 않다”고 했다. 다만, 과태료 부과 여부는 마포구가 최종적 판단 후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마포구에 공을 넘겼다.

앞서 지난 19일 김씨가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커피 전문점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일행 4명과 이야기하는 장면이 찍힌 사진이 온라인에 확산되면서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불거졌고, 이에 마포구가 현장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해당 모임에는 김씨를 포함해 총 7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마포구는 “마스크 미착용 등은 공무원이 현장에서 직접 적발하는 게 원칙이고 지침상에도 1차 계도 후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를 하게 돼 있다”며 (김씨의 경우) 현장 적발이 아니기 때문에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서울시 등 상급기관에 질의 회신을 통해 신중히 검토한 후 처리하겠고 했다.

betterj@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