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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성근 사표 거부한 대법원장 고발…직무유기·명예훼손 혐의”
법세련, 김명수 대법원장 직무유기·명예훼손으로 고발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 수리 거부, 직무유기”
“대법원, 허위 사실 유포로 임성근 명예훼손”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한 시민단체가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제출한 사표를 국회 탄핵 논의를 이유로 거부했다는 이유에서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4일 오전 김 원장을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김 원장의 임 부장판사 사표 수리 거부가 직무유기라고 봤다. 대법원이 지난 3일 “임 부장판사가 정식으로 대법원장에게 사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주장했다.

앞서 지난 3일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임 부장판사와 김 원장이 면담을 했다”며 “임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에게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임 부장판사는 즉각 변호인을 통해 대법원의 입장을 반박했다. 임 부장판사 측은 “김 대법원장을 면담하기 직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도 이를 보고했으며 대법원장과 면담하면서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음을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김 원장은 ‘사표를 제출하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대법원장은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돼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법세련은 “더불어민주당이 판사 탄핵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임 부장판사를 탄핵의 대상으로 만들기 위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사법부를 특정 정치 세력의 제물로 갖다 바친 반헌법적 폭거”라며 “특정 정당의 앞잡이가 되어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김 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 단체는 “법과 양심에 따라 정의로운 판결을 할 수 있도록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할 대법원장이 정치권력에 종속돼 일선 판사의 위법·부당한 탄핵에 동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명백한 위헌적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원장은 특정 정당의 앞잡이가 되어 법치를 무너뜨리고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있어 대법원장의 자격이 없으므로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임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이날 오전 녹취 파일 3개를 공개했다. 해당 파일에는 김 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는 사유로 ▷탄핵 등 정치적 상황 ▷국회 비난 ▷임기 종료 등을 꼽은 내용이 담겼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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