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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매도 금지 조치 5월2일까지 연장…5월3일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만 재개
자기주식 취득 특례조치도 5월3일부터 해제
불법공매도 적발주기 1개월로 단축…사후 적발·감시 강화
대주서비스 제공 증권사 확대, 시장조성자 특혜 축소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공매도 금지 조치가 5월 2일까지 연장된다. 3일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에 대해서만 공매도가 재개되고 나머지 종목은 기한 없이 공매도 금지조치가 연장된다.

3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임시회의를 열고 공매도 금지조치의 연장여부에 대해 논의하고 이같이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코스피200, 코스닥150 종목이 국내·외 투자자에게 익숙하고, 파생상품시장과 주식시장간 연계거래 등 활용도가 높으며, 시총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해 공매도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코스피200은 전체 종목 수(917개)의 22%, 전체 시총(2060조원)의 88%에 해당한다. 코스닥150은 전체 종목 수(1470개)의 10%, 전체 시총(392조원)의 50%이다.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은 5월 3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된다. 이는 일부 종목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의 전산개발·시범운영 등에 2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과 전산시스템 구축과 불법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개정 자본시장법이 4월6일 시행되는 점이 감안됐다.

은 위원장은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종목 외 나머지 종목은 재개·금지의 효과,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추후 재개방법 및 시기 등을 별도로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매도 금지조치와 함께 시행됐던 1일 자기주식 취득 특례조치도 5월2일까지 연장되고, 5월3일부터 해제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매도 부분적 재개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는 5월 3일 공매도 재개시까지 제도개선 및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최근 법 개정을 통해 4월6일부터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부과가 가능해졌고, 불법공매도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5년간 보관토록 의무화했다.

이에 더해 무차입공매도 적발주기를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고, 적발기법 고도화 등을 통해 불법공매도 사후 적발·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증권사, 보험사 등과 긴밀한 협의와 설득을 지속한 결과, 2~3조원 정도의 대주물량을 확보했고, 공매도 재개시점까지 코스피200, 코스닥150 중 대부분 종목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은 위원장은 “확보된 물량은 개인 대주서비스가 가능한 증권사를 통해 공매도 재개시기부터 즉시 대주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후 대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순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시장조성자의 과도한 공매도 우려에 대해서는 3월16일부터 시장조성자 제도를 전면 개편해 미니코스피200 시장조성자의 주식시장 공매도를 금지하는 등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를 현재의 절반 이하로 축소하고,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에 대해 업틱룰을 전면 적용한다.

앞서 금융위는 코로나19로 인한 시장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증권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해 지난해 3월16일부터 9월15일까지 6개월간 공매도 금지조치를 시행했다.

그러나 금지조치 종료를 앞두고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며 시장변동성이 다시 확대됨에 따라 금지조치를 올해 3월15일까지 6개월 연장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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