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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딸 오늘 한일병원 면접”…임현택, 병원장 면담 거부당해
한국전력공사 산하 의료원 인턴 지원 의혹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병원측에 ‘응시 자격박탈·확고한 조치’ 요구
한일병원 “특정인물 응시 여부 확인 불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3일 한일병원 인턴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민 씨의 한일병원 인턴 응시 소식을 전하며 한일병원 원장을 직접 만나 자격 박탈 공문을 전달하려 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한일병원은 한국전력공사 산하 의료원이다.

임 회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씨가 서울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인턴에 추가 응시한다는 제보를 받았다. 오늘이 면접이고 내일이 합격자 발표라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함께 올린 공문에서 “부정 입학자 조민의 한일병원 인턴 추가모집 응시는 매우 부당하며 확고한 조치를 요청한다”고 적었다.

임 회장은 “부산대 의전원에 부정 입학한 조씨는 의사 자격이 없으며 환자를 볼 자격이 없다”면서 “부산대 의전원은 대법원 판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과 동일하게 나오는 경우 즉각 조씨의 의사 자격을 취소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페이스북 캡처]

그는 “1심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공개한 판결문 요약본을 보면 왜 정 교수가 유죄이고 조씨가 공모 관계인지 조목조목 밝히고 있다”면서 “이걸 자세히 읽어본 온전한 정신의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2, 3심에 가더라도 1심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또 한일병원 인턴 추가모집 요강 응시자격을 언급하며 “당사 인사규정 제16조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라고 명시돼 있다며 “조민은 귀원 인턴 모집 요강에 따르더라도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일병원은 조씨의 인턴 응시 자격을 박탈해 달라”며 “조씨를 합격시킬 경우 이 어처구니없는 위법 사항이 방치돼 대법원 확정판결 후 결국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행한 것이 되는 기괴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병원장님과 선발에 관여한 사람들은 묵인 및 방조로 가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니 현명한 판단을 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부정 입학으로 의사자격이 없는 조민을 의료법인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의 인턴으로 임용하는 경우 이는 의사자격이 없는 자가 환자들을 진료하게 되어 환자들의 목숨이 위험에 처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며 “무엇보다 의사는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하는 의사 윤리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따라서 조씨가 한일병원 인턴에 응시한 문제에 대해 확고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페이스북 캡처]

임 회장은 이날 오후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가지고 조인수 의료법인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장을 직접 면담하기 위해 한일병원을 찾았지만 거부당했다며 총무팀에 공문을 전달하라고 줬다고 전했다.

한일병원 측은 “특정 인물이 지원했는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19일 한일병원 홈페이지 채용공고 게시판에 올라온 모집요강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이틀간 원서 교부 및 접수가 이뤄졌으며 3일 오후 2시부터 면접이 진행됐다. 평가는 필기시험(의사 국가시험 성적으로 대체)과 면접시험, 내신성적(의대 성적)을 반영, 각각 배점은 각각 65%, 15%, 20%다. 모집 예정 인원은 3명이며 합격자 발표는 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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