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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촌오거리 사건’ 검사, 배상 판결에 항소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이른바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최모 씨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는 지난 달 13일 최씨가 국가와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검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가 최씨에게 1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선고공판을 마친 후 황상만 형사(왼쪽)와 박준영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 당시 진범으로 의심되는 용의자를 불기소 처분했던 전직 검사가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모(37)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직 검사 김모씨의 소송을 대리하는 정부법무공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와 함께 소송에서 패소한 전직 경찰관 이모씨도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9일 항소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상급심 법원인 서울고법의 판단을 받을 예정이다.

최씨의 소송대리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사(김씨)가 항소를 하기 전 전화를 걸어왔다”며 “항소가 책임을 부인하기 위함은 아님을 그리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겠다고 했다”고 적었다. 이어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도 책임을 그대로 져야 한다면 누가 용기를 낼 수 있을까”라며 “이 사건의 과오를 가지고 해당 검사의 공직생활 전반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옳지 않다”고 썼다. 또 “검사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진정성 있게 사과한다면 최씨와 가족들은 검사가 지는 손해배상 책임을 감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씨는 16세였던 지난 2000년 전북 익산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모(당시 42)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년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수사 기관은 2003년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용의자를 붙잡고도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김씨는 당시 이 용의자를 불기소 처분했으나 나중에 진범으로 드러나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만기 출소한 최씨는 2013년 경찰의 강압에 못 이겨 허위로 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한 끝에 2016년 11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씨와 가족은 이후 국가와 이씨·김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이성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국가가 최씨에게 13억원, 최씨 어머니와 동생에게 3억원 등 총 16억원을 지급하고 이씨와 김씨가 전체 배상금 중 20%를 부담하도록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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