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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시생모임 “신동근 민주 의원 발언에 모욕감 느껴…고소”
신동근 의원, 박범계 법무장관 청문회에서
“고시생, 사회적 약자 아니다” 취지의 발언
고시생모임 “모욕감 느껴…사과 요구도 묵살”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한 시민단체가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신 의원이 “고시생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라고 한 취지의 발언에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는 것이 이 단체의 입장이다.

사법시험존치를위한고시생모임(고시생모임)은 2일 오후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시생은 손가락 잘린 비정규직 노동자가 아니므로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신 의원에 대해 모욕죄(형법 제311조) 혐의로 형사고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5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당시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신 의원은 고시생모임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분들이 사회적 약자는 아니죠. 비정규직으로서 열악한 환경에서 손가락 잘려 가면서 일한 노동자도 아닌 거고 말이죠”라는 발언을 했다. 같은 달 27일에는 고시생모임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신 의원의 이 발언을 두고 인권 침해 관련 진정서를 제출하며 “신 의원이 사과하지 않을 시 고소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대해 고시생모임은 “우리 사회의 공정을 위해 사법시험을 살리고, 그 공정한 사법시험을 통해 법조인이 되겠다는 신념으로 순수하게 활동한 고시생들을 손가락 잘린 비정규직 노동자와 비교를 하며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고 했다”며 “이는 신 의원이 고시생들을 비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와 고시생을 비교한 것은 ‘고시생들은 일도 하지 않고 공부만 하는 백수’라는 의미가 내포돼 있어 피해 고시생들은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단체는 “신 의원으로부터 아무런 사과가 없어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며 “사법시험 존치를 위해 힘겹게 활동했던 고시생들에 대해 함부로 재단하는 경거망동에 깊은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한 번 사과를 촉구한다. 사과하지 않을 시 거액의 민사소송을 진행할 것이고, 낙선 운동을 통해 반드시 정계에서 퇴출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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