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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보험 거부당하던 화학공장, 공동인수 가능해진다
금융위 제도개선
조회시스템, 공동인수
가입 불편, 인수 기피 해소
금융위원회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화재위험이 높은 플라스틱, 화학공장 등 특수 건물의 보험가입이 쉽고 편리해진다.

2일 금융위원회는 ‘화재보험 가입신청 조회시스템 구축’과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을 통해 오는 5월부터 특수건물에 대해 개선된 화재보험 가입절차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화재시 대형피해가 발생하는 다중이용시설, 고층건물, 학원·학교, 대규모 점포 등 특수건물은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손실을 예방하고 인명피해의 적정한 보상 등을 위해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시 화재보험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기준 특수건물의 7%인 3623개가 화재보험에 미가입중이다. 이유는 불편한 가입절차와 보험사의 인수 기피다.

화재보험가입신청 조회시스템이 구축되면 특수건물 화재보험 가입희망자가 1개 보험회사에 가입을 신청하면 다른 보험회사가 소비자 동의 하에 신청내역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화재보험 가입을 위해 여러 보험회사에 가입 가능여부를 일일이 확인할 필요가 없어진다. 가입을 신청한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거절하더라도 다른 보험사가 조회시스템을 통해 신청정보를 확인한 후 화재보험 가입을 진행할 수도 있게 된다.

화재위험이 높은 화학공장, 플라스틱 공장, 폐기물용공장 등 일부 특수건물은 보험회사의 계약 기피로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웠다. 하지만 ‘화재보험 공동인수를 위한 보험회사간 상호협정’이 체결돼 보험사간 위험 분산을 통해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앞서 지난 27일 금융위는 화재보험협회와 손해보험회사간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체결을 사전 인가했다. 공동인수 건도 단독 보험계약 체결과 동일하게 건물 및 업종별 화재보험요율에 따른 보험료를 부담한다.

금융위는 특수건물의 화재보험 가입이 쉽고 편리해지면서 가입자는 안정적 경영과 경영에 필요한 자금 대출 가능해지고 화재 피해자는 충분한 재해보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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