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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모들에 식비 4억여원 받고 ‘부실 급식’…유치원 운영자 징역 6월
5년여간 보조금 약 600만원도 빼돌려
서울북부지법.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보조금을 받기 위해 관할 교육지원청에 원생들의 출석 일수를 거짓 신고하고 급식비를 빼돌린 유치원 운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해당 운영자는 학부모들에게 5년여 간 급·간식비로 4억여 원을 받고도, 정작 부실 급식을 한 것이 원생들의 진술 결과 밝혀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신순영 부장판사는 2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운영자 A(7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다른 교사들과 공모해 서울북부교육지원청이 한 달에 15일 이상 출석한 원생에게 지급하는 유아 학비와 방과 후 과정비 지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15일보다 적게 등원한 원생을 15일 이상 출석한 것으로 해 2013년 9월∼2018년 9월 5년간 21회에 걸쳐 595만원을 받았다.

A씨는 원생들의 급·간식으로 사용된 식자재 품목과 금액을 과대 계상한 내용으로 납품업체와 거래명세표를 작성했고 남은 차액은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그는 학부모들에게 급·간식비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말해놓고 2013년 3월∼2018년 10월 총 7826회에 걸쳐 4억2808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정작 원생들에게는 부실한 급식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학부모 중 상당수는 수사기관에서 '아이들이 하원 한 후 배고파했고 간식과 식사량이 적어 선생님께 더 달라고 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학부모들은 금전적 손실을 넘어 유아들이 먹고 마시는데 소요되는 금원을 편취해 실망과 분노를 느꼈다"며 "유아들의 건강과 발육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립유치원 교육에 대한 공공 신뢰에 손상을 가져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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