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병진 기자]대구시와 경북도의 지난 1월 1일 기준 표준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1일 결정·공시됐다.

대구(1만3443필지)는 전년도 대비 10.96%, 경북(6만9596필지)은 8.44%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역 구·군별 표준지 공시지가는 수성구가 범어동·만촌동·황금동 등 공동주택 재건축·재개발사업 활성화 영향으로 14% 올랐다.

이어 서구가 서대구 KTX역사 개발과 평리동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구체화 등의 영향으로 12.83% 상승했으며 북구 연경지구·도남지구·검단지구도 개발 등으로 평균 12.02%의 변동률을 보였다.

경북도의 공시지가 변동률은 전국 10.39%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도내 시군별로는 군위군 15.69%, 봉화(13.63%), 울릉(11.66%), 의성(10.47%) 순으로 집계됐다.

상승 요인으로는 군위군과 의성군은 통합신공항 추진 효과, 봉화군은 백두대간수목원 개장, 군립청소년 산림센터 개발, 울릉군은 울릉공항 개발 효과 등인 것으로 분석됐다.

일반 토지 중 최고가 표준지는 포항시 북구 죽도동 597-12번지(개풍약국)으로 지난해보다 3%(40만원) 하락한 1㎡당 1280만원(대, 상업용)며 최저가는 청도군 각남면 옥산리 산217 임야(자연림)로 1㎡당 245원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다음달 2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오는 3월 2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평가해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 3월 29일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