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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영웅 노래 허락도 없이…“막 틀어도 되나요?” [IT선빵!]
트로트 가수 임영웅[임영웅 공식 유튜브 채널 캡처]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임영웅, 정동원 등 트로트 가수 노래를 한데 모아 들려주는 일부 앱들이 저작권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해 트로트 열풍을 기점으로 노래를 제공하는 앱들이 쏟아졌는데 저작권 허가를 받지 않은 앱들도 유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비롯 앱마켓에는 저작물을 허가 없이 유통하고 광고수익까지 거두는 사례가 빈번하다.

트로트 앱은 가수별, 또는 프로그램명을 따서 노래를 제공한다. 지난해 미스터트롯이 열풍을 불자 이를 기점으로 우후죽순 생겨났다. 임영웅, 정동원, 김호중, 영탁 등 가수 이름을 따거나 특정 프로그램명을 붙여서 음원을 제공한다.

해당 앱들은 유튜브, 블로그 등에 올라온 영상 URL 또는 음원을 재생해 노래를 들려준다. 각종 발라드, R&B, 힙합 등 장르의 음악 앱도 있지만 트로트 앱이 압도적이다.

문제는 일부 앱들의 경우 저작권 허가 없이 유통하고, 나아가 광고 수익을 거두고 있다는 점이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한다. 하지만 모든 앱들이 허가를 받고 유통되지 않는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관계자는 “모니터링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지만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개인 개발자를 비롯 전문업체들이 등장하면서 우후죽순 생겨나 대응하기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앱광고 전문 업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하나의 앱으로 거두는 광고비는 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월 최대 수 천 만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정동원(왼쪽), 임영웅(오른쪽)의 이름을 딴 트로트 앱들 중 일부

앱마켓에는 저작권 위반 사례들이 즐비하다. 2020 저작권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한해 동안 방송, 음악, 영화, 게임, 출판 불법복제물은 146만 6942개다. 이중 62.7%를 차지한 음악(91만9812)이 단연 1위다.

국내 이용자 다수가 저작권 인식에 취약하다는 점도 무관치 않다. 이에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교육 활동을 통해 인식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최근에는 1인 창작자가 늘어나고 플랫폼이 다변화되면서 저작권 침해 사례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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