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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투표함 있는 모든 곳 CCTV 설치" 박완수 의원, 법안 발의
녹화 영상파일 6개월 보관 의무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현행 사전투표제의 보안 문제와 관리 부실 등을 개선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1일 박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사전투표함이 머무는 모든 곳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자는 부분이다. 또, 녹화된 영상파일은 선거법 공소시효인 6개월간 보관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있다.

이와 함께 기표된 사전투표용지가 담긴 회송용 봉투를 우편 접수하기까지 전(全) 과정에 사전투표관리관과 후보자 측 참관인 등이 동행하도록 하는 내용, 현행 1명의 투표소별 사전투표 관리관을 2명으로 늘리는 내용 등도 담겨있다.

사전투표용지에 쓰고 있는 큐알(QR)코드 사용과 관련한 법적 근거 마련, 코드에는 선거구명 등을 제외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일체 담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박 의원은 "오는 4월 보궐선거부터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대책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며 "선거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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