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초유의 ‘법관탄핵안’ 오늘 오후 발의
4일 본회의서 처리 가능성

국회가 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당론’으로 세월호 7시간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결정하며 이르면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관련기사 22면

1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탄희 의원은 이날 오후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대표 발의한다. 2월 임시국회 시작에 맞춰 내는 탄핵소추안에는 민주당 의원뿐만 아니라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의원도 다수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이 동의해야 하고, 발의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재적 인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을 경우에는 탄핵안이 의결되는데, 이미 범여권 의석수가 180석을 넘는 만큼 정치권에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끝난 뒤인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의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임 판사에 대한 탄핵안을 두고 “입법부의 사법부 길들이기가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지만, 여당인 민주당은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나서 탄핵안을 지지하는 등 의결에 힘을 싣고 있다. 실제 의결될 경우, 국회가 법관을 탄핵하는 것은 헌정사상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유오상 기자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