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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심 내 빈 상가·호텔 매입 시작…1인가구에 주택 공급”
민간 매입약정→시세 50% 이하임대 공급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도심 내 빈 상가나 관광호텔 등을 매입한다.

국토부는 오는 3월 5일까지 비주택 건축물 매입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 광화문의 모습 [연합뉴스]

매입대상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 있는 최초 사용승인 후 15년 이내의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이다. 대수선을 거쳐 다세대, 연립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등 주거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건축물이다.

신청대상은 사회적 경제주체(사회적 기업, 비영리법인 등)와 주택임대관리업자(공유주택 운영 실적)로 한정된다. 단독 신청 또는 건물 등 자산소유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모할 수 있다.

리모델링한 주택은 ‘민간 매입약정 방식’을 통해 시세의 50% 이하로 임대 공급한다. 매입약정을 체결한 사업자는 1인가구에 공급한다는 취지에 맞게 세대별 전용면적 50㎡ 이하인 원룸형(셰어형) 주택으로 준공해야 한다.

LH는 ▷역세권 등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 ▷동 전체 활용 ▷150가구 이하 ▷수요 맞춤형 또는 테마가 있는 주택 등의 조건을 갖춘 건축물을 우선으로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외벽 마감재가 준불연재 또는 불연재로 시공되지 않은 건축물, 불법 건축물 및 법률상 제한사유가 있는 경우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LH는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매입심사위원회’의 심사(사전예비심사·본심사)를 통해 계약 대상자를 선정하고 약정체결을 통지한다. 민간 사업자는 약정계약 체결 후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를 거쳐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LH는 착공 직후 사업비의 50%(신탁방식 60%), 준공 후 매매계약 시 사업비의 30%, 최종 품질점검 완료 시 사업비의 20%(신탁방식 10%)를 지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용적률을 초과하는 관광호텔 등의 기존 용적률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면서 “매입약정 방식을 활용한 비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도심 내 우수입지에 청년 등 1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쾌적한 주택을 빠르고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고 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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