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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설 연휴까지 연장
이용섭 광주시장이 31일 오후 시청 브리핑실에서 코로나 브리핑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헤럴드경제(광주)=박대성 기자] 광주광역시는 정부의 방침에 맞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설 연휴기간인 내달 14일까지 2주간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정부 방침대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연장 방침에 따라 2월14일까지 2주간 집합금지 등의 조치를 연장조치한다.

시에서는 정부의 2단계 연장 방침에다 최근 TCS국제학교와 안디옥교회 등의 집단감염이 불거짐에 따라 불가피하게 연장할 수 밖에 없다는 논리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생활·집단체육활동, 방문판매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2주간 연장된다.

식당·카페, 학원, 결혼식·장례식장,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영화관·공연장, PC방, 독서실, 이·미용업, 백화점, 대형마트, 공공시설 등은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집합제한이 내려졌다.

TCS에 이어 새로운 감염원으로 추가된 지역의 성인오락실 156곳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는 한편 오락실 방문자와 업주,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의무검사 행정명령도 발령됐다.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5명 이상(4인이하 허용)의 사적 모임이 계속 금지되며, 설 명절 연휴 기간에도 직계가족 간 모임 5명 이상은 금지되며 함께 사는 가족만 예외가 허용된다.

시 관계자는 “강화된 방역 조치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안정적으로 줄어들지 않으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시민 각자가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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