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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에서 아들 때려 숨지게 한 母…보험? 귀신? 의문 ‘수두룩’
공무원 시험 떨어진 30대 아들 구타
사찰 목격자들 폭행 보고도 안말려
[123rf]

[헤럴드경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며 경상북도의 한 사찰에 머물던 30대 남성이 구타로 숨진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범인은 다름 아닌 남성의 어머니였다.

29일 경북 청도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청도군의 한 사찰에서 A씨(35)가 호흡곤란으로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A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 A씨는 사망 당시 온몸이 멍들어 있었으며, 외부 힘에 의한 과다출혈로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의 어머니 B씨는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다.

A씨는 공무원 시험에 여러번 떨어졌으며, 이 때문에 어머니의 요구로 이 사찰에 들어와 시험 준비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해 상해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 역시 같은 혐의를 적용해 B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B씨를 제외한 가족들은 A씨의 죽음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날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A씨의 아버지는 "(주지가 부인에게) 귀신이 7명씩 있다고 했다. 귀신 한 명 떼어내는 데 두당 100만원씩 700만원을 받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범행 장면이 포착된 CCTV에도 수상한 점이 포착됐다. CCTV에는 B씨가 대나무로 A씨를 2시간 넘게 때린 장면이 담겨 있다. 도망가면 붙잡아 때리기를 반복했으며, A씨가 쓰러진 뒤에도 1시간 가까이 그대로 방치했다. 사건 당시 이 절의 주지와 신도 2명이 있었지만 폭행을 보고만 있었다.

또 A씨는 일반 상해치사로 사망할 경우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돼 있다. 수익자는 사찰 관계자다. A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절에 도착한 날 운전자 보험을 가입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주지는 운전자보험은 신도 모두에게 들어준 것이며, 보험금은 유족에게 줄 생각이었다고 밝혔다. B씨도 절과의 범행 관계를 부인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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