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연합] |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이 실제였던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한 최강욱 (52) 열린민주당 의원이 이번에는 피해 기자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했다.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모 전 채널A 기자는 29일 최강욱 의원을 상대로 5000만원을 배상하고, 잘못된 내용을 정정해 게시하라고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이 전 기자는 “최 의원은 자신이 전혀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마치 녹취록을 듣거나 보고 쓴 것처럼 상세히 묘사했고, 그 내용이 기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수준의 거짓말 임에도 현재 까지도 그 글을 게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할 정도로 위법성이 명백한 점 ▷녹취록 기재상 허위 내용임이 정확히 입증됨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언급을 회피한 채 사과하지 않는 점 ▷‘최강욱 의원의 게시 글’로 인해 인터넷에 허위 내용이 재인용되거나 널리 퍼져있는 점들이 소송의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 전 기자는 “특히 정치인이자 공인으로서 자신의 허위 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회피한 채 검찰개혁 운운하면서 회피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6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보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최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4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허위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 의원은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 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전한 것처럼 기재했다. 하지만 채널A 기자가 실제 보낸 편지나 녹취록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다. 최 의원이 작성한 이 글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졌고, 검찰을 비판하는 2차 창작물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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