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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팔찌 조건부 보석제 시행으로 다양해진 보석 신청, 신청 방법은?

[헤럴드경제] 최근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다수의 확진자를 양산한 서울 동부구치소가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자, 수용자들에게 전자 보석 제도 활용에 대해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밀집된 구치소 내부의 과밀도를 줄여, 더 이상의 코로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방침이다.

2020년 8월부터 시행된 ‘전자팔찌 조건부 보석제’는 구속기소된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제도다. 법무부가 불구속 재판 원칙의 실현과 교도소의 과밀수용 완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 전자보석 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착용하고 24시간 실시간으로 위치 정보를 확인하고 외출을 제한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감독을 받게 된다.

실제로 지난해 해당 제도가 시행된 후, 1심에서 2년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A 씨가 항소심에서 전자보석 허가를 받은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A 씨는 1심 법원의 2년 형에 항소해 항소심에서 범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불구속 재판 원칙 실현과 교도소 과밀수용 완화의 목적으로 A 씨의 전자보석을 허가했다.

전자팔찌 조건부 보석제는 피고인 본인이나 피고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가족 등이 재판이 진행 중인 관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재택구금과 외출제한, 주거제한 등의 조건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며, 스마트워치 방식의 손목시계를 착용한 상태로 석방된다.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변호사는 “동부구치소의 경우에는 수용자의 건강권 보장 및 구치소 내 과밀도 해소로 더 이상의 감염병 확진을 막기 위해, 법무부에서 해당 전자보석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 및 활용했다”며 “실제 전자보석제의 시행으로 기존 보석 신청이 다양해져, 일반 보석뿐만 아니라 전자보석에 대한 문의가 많아졌다”고 전했다.

이어 채 변호사는 “청구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전자보석 여부를 결정하므로, 전자팔찌 착용을 통한 보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신청 및 집행 절차 등을 논의해 대응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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