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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진상조사단 “이용구 폭행 관련 경찰 휴대폰·PC 등 포렌식 조사 중”
“수사 당시 경찰 휴대전화·PC 등 포렌식 조사 중”
“이용구 법무 차관 택시기사 폭행 당시 영상도 확보”
“서장·과장 등 휴대폰 임의제출받아 포렌식 분석”
서울廳, 24일부터 13명 규모 합동 진상조사단 활동
지난 25~26일 기사·블랙박스 관계자 불러 조사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담당 수사관이 묵살한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이 이 차관의 폭행 수사와 관련된 경찰관들의 휴대전화와 PC 등을 입수해 포렌식 분석을 진행 중이다.

서울경찰청 조사단 관계자는 29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이 차관 폭행 사건 당시 서초경찰서장·과장·팀장·담당자의 통화 내역, 휴대전화, 사무실 컴퓨터 등도 임의제출 받아 포렌식 분석을 진행 중”이라며 “조직적으로 은폐했는지 의혹이 제기된 상태로 이 부분이 정리돼야 이 차관에 대한 혐의 역시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폭행 당시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이라며 “이 차관 폭행 당시 출동한 파출소 경찰관들을 포함해 (지휘 라인인)서울 서초경찰서장, 형사과장, 형사팀장 등 8명을 광범위하게 조사 중”이라고 했다. 다만 “이 차관에 대한 출석 요구는 아직 계획하지 않았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6일 밤 이 차관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기사 A 씨를 폭행했지만 입건되지 않았다. 담당 수사관인 B 경사가 당시 폭행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으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가 아니라 일반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서울경찰청은 사건 담당자가 해당 영상을 본 사실이 있었다는 내용을 파악한 지난 23일 오후 9시에 수사차장 주재 회의를 개최한 뒤 같은 날 1차 감찰 조사를 통해 허위 보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지시에 따라 감찰 수사 합동으로 조사단을 편성해 지난 24일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폭행 영상이 나온 블랙박스 확인 여부를 은폐한 B 경사는 진상 조사 착수와 동시에 대기발령됐다.

지난 25일 조사단은 A 씨를 자택 인근에서 만나 조사를 벌였다. 조사단은 지난해 11월 11일 A 씨가 B 경사에게 휴대전화에 담긴 30여 초 분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자 해당 수사관이 ‘못 본 거로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는지를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날인 지난 26일에는 이 차관이 폭행하는 영상을 복구한 블랙박스업체 관계자 C 씨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다. C 씨는 A 씨에게 사건 당일 블랙박스 영상을 복원해 준 인물로, 지난 26일 오전에 약 1시간 20분 가량 경찰 조사관들이 찾아가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B 씨는 “택시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다 이야기했다”고 했다.

경찰 조사와 별개로 검찰의 강제수사 역시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일부 시민단체의 고발로 해당 사건을 재수사하면서 최근 택시기사 A 씨의 휴대폰에 저장된 블랙박스 영상을 복구한 뒤, 지난 27일에는 서울 서초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을 7시간가량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해당 수사관과 경찰 간부들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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