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친여 단체 “朴피해자 살인죄 고발단, 이미 1000명 이상 모집”
“실체적 진실 밝히기 위한 조치”
피해자 측 “향후 법적대응 계획”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성희롱 혐의를 인정한 가운데, 친여 성향 단체가 피해자 측을 살인죄로 고발하기 위해 모집한 ‘국민고발인단’이 일주일 만에 1000명을 넘겼다.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는 29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국민고발인단 참여자가 이미 1000명을 넘었다”며 “앞으로 상황을 주시한 후 검찰 고발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 대표는 “이번 고발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신 대표는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를 무고 및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히며 고발인단 모집을 시작했다.

신 대표는 고발인단 모집글에서 “여비서와 김재련의 주장이 무고이자 ‘미투를 가장한 정치공작’임을 밝힐 수 있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성추행 증거는 없으며 성추행 역시 실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전 시장 사망에 대해 “최고의 서울시장이 운명을 달리해 억울하게 돌아가신 사건”이라며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보여 달라”고 호소했다.

신 대표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가해 사실을 인정한 법원 판결과 관련해 지난 15일 해당 재판부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검찰 수사가 다 끝난 후 2차 가해를 가한 가해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우선은 성추행 혐의를 입증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5일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서울중앙지법도 지난 14일 해당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의 1심 선고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123@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