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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세련 “조민 관련 피부과 정원 확대 의혹, 복지부 공무원 고발”
“국립의료원, 조민 위해 정원 특혜 의혹”
복지부 “조민 레지던트 시기와 무관”
법세련 “합리적 의심 가능한 상황, 고발”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 [연합]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이 한 시민단체에 의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피부과 진로를 희망했고 정부가 이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피부과 레지던트 정원을 늘렸다”는 최근 의혹과 관련해 관련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한 것이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성명 불상의 복지부 관계자’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9일 낸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성명 불상의 복지부 관계자가 조 전 장관의 딸 조 씨를 위해 업무 담당자에게 피부과 전공의 정원을 늘릴 것을 지시했을 수 있다”는 것이 고발 이유다. 직권을 남용해 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반드시 할 필요가 없는 일을 하게 한 사람은 형법 제123조에 따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 28일 한 매체는 최근 의사 국가고시를 합격한 조 씨가 서울 중구에 위치한 국립의료원(NMC) 인턴 지원과 관련해 복지부가 특혜를 제공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 씨가 인턴 지원 과정을 전후로 “인턴을 마친 후 레지던트 수련은 피부과에서 하고 싶다”고 밝힌 것과 맞물려 비슷한 시기에 복지부가 산하 기관인 NMC 등 공공병원의 피부과 레지던트 정원을 늘렸다는 지적이다.

이에 복지부는 이날 보도 반박자료를 통해 “NMC 피부과 레지던트 정책적 정원은 조 씨가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하기 이전인 지난해 11월 26일 배정이 완료돼 조 씨의 NMC 지원과 유사한 시기라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이어 “기사에서 지칭한 정원은 민간기관을 포함한 공공의료 수행 기관에서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추가로 배정하는 것으로 매년 새로 결정된다”며 “조 씨는 인턴에 합격하더라도 1년 간 인턴 수련을 마치고 2022년 이후 레지던트로 전공과목을 지원하게 돼 올해 배정된 피부과 레지던트 정원은 시기적으로도 조 씨의 전공 선택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법세련은 “조 씨가 레지던트 지원할 때 증원을 하면 의심을 살 수 있으니 논란을 피하기 위해 미리 증원을 해 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증원은 1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조 씨와 상관없다고 하나 다음해에 또 증원할 수 있으므로 하나 마나 한 변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단체는 “NMC는 법적 대응을 운운하고 있지만, 전공의 정원을 늘릴 당시에 재직한 박능후 전 복지부 장관은 대통령과 가까운 전형적인 친여(親與) 인사이므로 청와대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복지부가 조 씨를 위해 피부과 전공의 정원을 늘렸을 것으로 의심된다”며 “검찰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범행이 드러나면 엄벌에 처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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