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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임 사태’ 핵심 이종필 前부사장 오늘 1심 선고
검찰 “단순 불완전판매 넘어 적극적으로 피해자 기만”
징역 15년 구형…이종필 “신한금융투자 지시 따른것”

2019년 10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열린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연기 관련 기자 간담회에 참석한 라임의 이종필 당시 부사장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1조6000억원 규모 금융 피해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1심 판결이 29일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 오상용)는 이날 오전 11시 이 전 부사장과 원종준 라임 대표 등의 선고 공판을 연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이 투자하던 해외무역 금융펀드 중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 그룹 펀드에 발생한 부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운용 방식을 변경해 펀드를 판매한 혐의 등을 받는다.

라임은 2017년 5월부터 펀드 투자금과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등 5개 해외무역 금융펀드에 투자했는데 이 중 IIG펀드에 부실이 발생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30억원, 14억4000만원 상당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이 전 부사장이 불완전 판매를 넘어 펀드의 부실을 은폐하고 환매 대금 마련을 위해 허위 내용으로 펀드를 판매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만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원종준 라임 대표와 마케팅 본부장으로 근무했던 이모 씨에게도 각각 징역 10년과 벌금 5억원, 징역 7년과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사장 측은 “펀드 설정에서부터 부실 발생 후 대처까지 주도권을 가졌던 신한금투의 판단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라임 측과 함께 해외 무역펀드 설정, 부실 은폐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 전 신한금투 PBS본부장은 지난해 1심에서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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