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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선안’ 4월시행…공매도 재개시 ‘法공백’
정치권, 공매도 금지 연장론에 무게
종목 제한·홍콩식 제도 도입 논의도

오는 3월 15일 만료가 다가오는 공매도 중단 연장여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불법 공매도 처벌 등을 강화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일이 4월인 만큼 여당 정무위 대다수 의원들이 주장하는 ‘제도 보완후 공매도 재개’를 위해서는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28일 한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번주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와 정무위간 올해 현안 및 업무계획을 논의하는 당정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매도 재개여부 논의만을 위한 자리는 아니지만, 3월 공매도 중단 만기를 앞두고 시장의 적응을 위해 서둘러 연장여부를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다양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 후 증시 안정 등을 이유로 작년 3월부터 6개월 간 공매도 거래를 금지했고, 이후 기한을 다시 6개월 연장해 3월 15일까지 공매도를 금지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3월 16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되지만,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4월 6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20여 일간 관리감독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3개월 연장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지난해 연말 국회는 ▷유상증자 계획 공시 후 신주가격 결정 전 공매도 거래자 유상증자 참여 제한 ▷차입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계약 체결자는 거래정보를 5년간 보관 ▷불법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 부과 ▷위법한 공매도 형사처벌(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 벌금) 등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올해 1월 5일 공포했다.

다만 이 법의 시행일은 부칙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오는 4월 6일이다. 법 집행을 위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한 금융위 시행령도 법 시행 이후 효력을 갖는다.

여당은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시점이 공매도 재개 이후인 4월이라는 점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키로 한 안들이 실제 정착되는 시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로서는 법적 절차는 마쳤으나, 개인투자자가 주장하고 있는 ‘평탄한 공매도 운동장 조성’을 위해 공매도 중단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명분’도 살릴 수 있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현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감을 ‘동학개미’를 중심으로 3000선을 넘은 코스피가 일정부분 불식시키고 있는 만큼,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공매도 재개에 따른 불안심리로 주식시장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된 바 있다.

한편 향후 공매도 재개시 허용 종목을 제한하자는 논의도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민주당에서 거론되는 공매도 허용 기업 기준은 ▷시가총액 기준 4500억원 이상 기업 ▷거래량 상위 30~50위 기업 ▷코스피200 지수에 포함된 기업 ▷KRX300 지수에 포함된 기업 등으로 다양하다. 여러 조건이 결합한 홍콩식 제도를 도입하자는 안도 있다. 홍콩식 공매도는 시가총액이 30억홍콩달러 이상이면서 12개월 회전율(주식 보유자가 바뀌는 비율)이 60% 이상인 종목에만 공매도를 허가하는 제도다. 홍콩거래소가 지정 종목을 직접 점검하고 변경한다.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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