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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은혜 “신학기 유아·초1~2 등 등교수업 확대 통해 일상 회복”
거리두기 1~2단계 시 초1~2 매일등교 가능 
소규모학교 범위 늘리고 특수학교 등 밀집도 자율로 
수능은 예정대로 11월 18일…고3 매일등교
급식시간 확보…원격수업 학생도 급식 가능
원격ㆍ등교수업 출격ㆍ평가ㆍ기록 가이드라인 배포
출결확인 가능기간, 7일→3일로 조정하기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학년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방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교육부가 28일 발표한 ‘2021년 학사운영 방안’의 핵심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되, 지난해 보다 등교 수업을 확대해 학교의 일상이 회복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2021학년도 학사일정은 개학 연기 없이 3월에 정상 시작하고, 법정 기준 수업일수(초·중·고는 연간 190일, 유치원은 180일)를 준수해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개학이 연기됐지만, 올해는 원격 수업 시스템이 정착됨에 따라 개학 연기는 없다고 못박은 셈이다.

수능 시험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연기 없이 오는 11월 18일에 실시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고3 학생은 전년과 동일한 등교 원칙을 유지한다고 밝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매일 등교 수업을 하게 될 전망이다.

지난해와 가장 큰 차이점은 유치원생과 초등 1~2학년생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밀집도 적용이 제외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학년별 150명씩 전교생 900명인 A초등학교의 경우, 지난해 2단계에서는 ‘밀집도 3분의 1 원칙’에 따라 전체 인원 중 300명만 등교가 가능했다. 하지만 올해는 1·2학년 300명은 모두 등교하고, 3~6학년 전체 600명의 3분의 1인 200명까지 총 500명이 등교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A초등학교에 1.5단계 적용 시, 지난해에는 전교생의 3분의 2인 600명이 등교 가능했지만 올해는 1·2학년 300명은 매일 등교하고, 3~6학년은 전체의 3분의 2인 400명까지 총 700명이 등교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앞서 등교 수업 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전국의 초 1~3학년 중 30명 이상인 2296곳에 올해 한시적으로 기간제 교사 2000여 명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매일등교가 가능한 학년은 1·2학년으로 제한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초등 저학년의 등교 수업 확대가 필요하지만, 방역 수칙 준수는 물론 다른 학년들의 등교도 필요해 초 1·2만 거리두기 2단계까지 밀집도 제외를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됐다”며 “소규모학교 범위를 넓히고 특수학교 등의 밀집도 적용을 자율로 해 등교 수업이 좀 더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날 발표에서 등교 수업이 필요한 특수학교와 소규모학교의 경우, 2.5단계까지 밀집도 적용 여부를 자율 결정하도록 했다. 특히 소규모학교 기준도 지난해 300명에서 올해는 400명 이하이면서 학급당 학생수 25명 이하인 학교까지 확대해 등교 수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유치원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60명이 소규모학교 기준이다.

급식 관리도 강화된다. 식사 시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고려해, 급식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했고 가정에서 원격 수업을 듣는 학생도 희망하면 학교에서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돌봄과 학력 격차, 사회성 문제 등이 거론되고 있는 초등 저학년의 등교 수업을 확대하되, 방역을 준수하는 선에서 밀집도 예외 규정을 두도록 했다”며 “올해는 등교 수업 확대, 안정적이고 탄력적인 학사·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배우며 성장하는 학교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2021년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지침(가이드라인)(안)’도 함께 배포하고, 원격수업 병행 시 출결 관리, 평가·기록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종 출결 확인 가능 기간은 지난해 7일에서 올해 3일로 조정됐다. 학생 수행 동영상 평가 가능 교과가 확대되고, 학생부 기재 시 활용 가능한 교육 활동 자료의 범위도 넓어졌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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