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80만원 벌금형,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자중하라"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27일 오후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벌금형 80만원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11억원 재산신고 누락으로 국민을 속여 국회의원이 된 일이 80만원 벌금형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수진 국회의원이 재산신고 ‘11억원 누락’에도 불구하고 벌금 80만원 형을 선고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허 대변인은 "이제라도 조수진 의원은 국민을 속인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자중하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며 "‘80만원 벌금형’이라도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차 조 의원을 향해 "오늘의 선고는 ‘면죄부’를 받은 것이 아님을 잊지 말고, 이제라도 스스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조 의원이 고민정 민주당 의원을 향해 "조선시대 후궁이 왕자를 낳았어도 이런 대우(총선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재난지원금 발언으로 고 의원을 지원한 것)는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비판해 논란이 된 것도 꼬집었다.
허 대변인은 "정치인은 무슨 내용이든 기사화되는 것을 바란다고 해도, 국회의원 자격으로 책임은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남을 헐뜯고,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말을 내뱉고, 재산을 속여 국민을 속이는 일이 국회의원의 본연의 임무가 아님을 깨닫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조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해 판결 결과에 따라 의원직 상실 가능성도 있었다. 하지만 벌금 80만원 선고로 조 의원은 1심에서 당선 무효 위기를 넘겼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badhone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