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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조수진 의원직 유지' 판결에 "11억 누락도 실수? 개탄스럽다"
서부지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조수진 의원에 벌금형 80만원
민주당 "80만원 벌금형,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자중하라"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27일 오후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벌금형 80만원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11억원 재산신고 누락으로 국민을 속여 국회의원이 된 일이 80만원 벌금형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수진 국회의원이 재산신고 ‘11억원 누락’에도 불구하고 벌금 80만원 형을 선고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허 대변인은 "이제라도 조수진 의원은 국민을 속인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자중하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며 "‘80만원 벌금형’이라도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차 조 의원을 향해 "오늘의 선고는 ‘면죄부’를 받은 것이 아님을 잊지 말고, 이제라도 스스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조 의원이 고민정 민주당 의원을 향해 "조선시대 후궁이 왕자를 낳았어도 이런 대우(총선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재난지원금 발언으로 고 의원을 지원한 것)는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비판해 논란이 된 것도 꼬집었다.

허 대변인은 "정치인은 무슨 내용이든 기사화되는 것을 바란다고 해도, 국회의원 자격으로 책임은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남을 헐뜯고,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말을 내뱉고, 재산을 속여 국민을 속이는 일이 국회의원의 본연의 임무가 아님을 깨닫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조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해 판결 결과에 따라 의원직 상실 가능성도 있었다. 하지만 벌금 80만원 선고로 조 의원은 1심에서 당선 무효 위기를 넘겼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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