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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정되지 않은 ‘공수처 운명’…28일 헌재 선고 경우의 수는
헌재, 28일 공수처법 헌법소원 사건 선고
전문가들 합헌 또는 각하 가능성 높게 전망
“위헌 판단하려 했다면 출범 전 선고했을 것”
일각선 변형 결정 가능성도…단순 위헌은 희박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임박했다. 헌재 안팎에선 공수처 설립과 존속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헌재는 28일 오후 2시 공수처 설치 규정인 1조를 비롯해 기능과 구성, 운영 등 공수처법이 위헌인지 여부를 가리는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한다. 지난해 2월에는 강석진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이, 5월에는 유상범 현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소원을 주도해 제기했는데 헌재는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해 한 번에 결론을 낼 예정이다.

헌재의 결정은 크게 세 갈래로 나올 수 있다. ▷헌법소원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각하 결정하는 것을 포함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지 않는 경우 ▷법의 일부분에 위헌성이 있다고 보는 경우 ▷공수처 설치와 운영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는 경우 등이다.

헌법재판 실무에 정통한 전문가들은 합헌 또는 각하 결정 가능성을 매우 높게 전망한다. 위헌 결정으로 공수처가 문을 닫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얘기다.

헌법연구관 출신의 한 법조인은 27일 “공수처 존립 자체가 위헌이란 주장은 지금 공수처장이 취임해 기관이 공식 출범한 상태에서 헌재가 수용하기 힘들 것”이라며 “최근 변호사시험 가처분 결정에서 보듯 헌재 스스로 결정이 유의미할 시점을 알아서 판단할 텐데, 첫 헌법소원 청구 이후 1년 가까이 시간이 있었다는 점에서 굳이 위헌 판단을 하려 했다면 출범 전 선고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헌재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도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헌법소원 가처분 사건에서, 시험 전날 ‘일부 인용’ 결정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변호사시험을 볼 수 없도록 한 법무부 공고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아예 헌법소원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봐 ‘각하’ 결정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법 자체에 대한 판단은 이뤄지지 않지만, 결론적으로 현 상태가 유지되는 셈이어서 헌재 결정으로 인한 제약이 생기지 않는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는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청구인인 국회의원들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봐 각하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분립 원리에 반한다는 주장들이 있는데, 헌법원리에 위반돼 위헌이라는 주장은 헌법소원 사건에선 잘 통하지 않는다”며 “각하 내지 합헌 결정이 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변형 결정’ 가능성도 거론한다. 변형 결정은 법률 중 일부분에 대해 위헌을 선언하며 특정 시점까지 입법을 촉구하는 헌법불합치나 ‘~라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결정하는 한정 위헌을 뜻한다. 이 경우 공수처의 존립 자체에 대한 부분보다는 운영 관련 규정 등 기술적인 조항에 대해 위헌적인 부분을 언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헌법불합치 조항에 대한 입법논의가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단순 위헌의 경우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청구인인 야당 측은 공수처법 자체의 위헌 확인을 구하고 있는데, 만일 단순 위헌 결정을 하면 법의 효력이 사라져 공수처가 법에 근거하지 않는 조직이 된다. 당장 공수처 간판을 내려야 하는 결과가 된다.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단순 위헌 결정이 나온다면 헌법불합치와 달리 국회에서 입법을 다시 논의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게 된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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