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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시생모임 “신동근 발언 인권침해…진정서 제출”
“신동근 민주 의원 ‘고시생’ 발언, 인권침해”
인권위에 재발방지 대책과 신동근 인권교육 요청
“로스쿨 못가 법조인 꿈 접은 고시생들, 사회 약자”
이종배 사법시험존치를위한고시생모임 대표. [연합]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한 시민단체가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신 의원의 발언이 해당 시민단체 소속 회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존치를위한고시생모임(이하 고시생모임)은 27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단체는 회견에서 “인권위는 인사청문회 생방송에서 사법시험 고시생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신 의원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위원회 차원의 강력한 권고를 해 달라”고 입장을 밝혔다. 고시생모임은 인권위에 ▷신 의원의 인권 침해 행위 중단 ▷민주당의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신 의원의 인권 교육 이수 등을 권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 25일 신 의원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활동을 하는 단체인 고시생모임 소속 회원들을 지칭해 “이분들이 사회적 약자는 아니죠. 비정규직으로서 열악한 환경에서 손가락 잘려 가면서 일한 노동자도 아닌 거고 말이죠”라고 발언했다.

이에 이 단체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사법시험 존치라는 공익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고시생모임 회원들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감을 주고 헌법상 인격권을 명백히 침해한 발언”이라며 “고시생모임은 신 의원에게 고시생들이 사회적 약자가 맞는지 감별해 달라고 한 적이 없고, 사회적 약자라고 주장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1차원적인 이분법으로 사회적 약자를 감별하는 것을 보고 개탄을 금치 못했다”며 “고시생들은 명백한 사회적 약자가 맞다”고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고시생모임은 “사법시험을 폐지하며 도입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은 고액의 학비, 나이 제한, 학벌 차별, 고졸 응시 제한 등의 진입 장벽이 있어 국내 제도 중 가장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며 “이러한 로스쿨 때문에 법조인의 꿈을 접은 고시생들이야말로 사회적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시험 존치 활동을 한 고시생들에게 깊은 상처를 준 신 의원에게 다시 한 번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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