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유시민에 돈 줬다고 해라, 우리가 알아서 한다’ 허위사실 유포 최강욱 재판에
채널A 기자 이철 VIK 대표 협박 사실인 것처럼 유포
28일에는 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혐의로 선고공판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김진애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도시공간정책포럼 '언론과 부동산' 토론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이 실제였던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한 최강욱 (52) 열린민주당 대표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는 2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최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해 4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허위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 의원은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 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전한 것처럼 기재했다. 하지만 채널A 기자가 실제 보낸 편지나 녹취록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다. 최 의원이 작성한 이 글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졌고, 검찰을 비판하는 2차 창작물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 인턴증명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최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2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jyg97@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