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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개선…계약 취소 내역 남긴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허점 악용한 시장교란 우려
매매계약 취소되면 정보 삭제→거래 해지 사실 표시
개선 작업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 예정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호가를 조작하는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 주택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주택 매매 계약이 등록됐다가 취소되는 경우 단순히 삭제하지 않고 그 내역을 남기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최근 주택시장 과열이 지속되면서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는 가운데 일각에서 주택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한 시장 교란 행위가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치다.

27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달 초부터 주택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개선해 시행할 예정이다.

주택 매매 계약을 맺으면 1개월 이내에 이를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고, 계약이 취소됐을 때도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시 신고하게 돼 있다.

현재로선 주택 거래 계약을 신고해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오른 이후 계약이 취소되면 해당 정보가 삭제될 뿐이다.

앞으로는 신고된 계약이 해지됐다면 단순히 정보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거래가 해지된 사실을 표시하고 해제 사유 발생일을 공개하게 된다.

최근 서울 강남 등지의 주택 거래에서 신고가 기록이 속출하자 일각에서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호가를 조작하는 교란 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월등히 높은 가격에 주택 거래가 이뤄졌다고 허위로 신고하고 그보다 조금 낮지만 다른 거래에 비해선 높은 가격에 거래를 유도해 집값을 띄우고는 앞선 거래가 해지됐다고 다시 신고하는 방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이를 지적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토부도 주택 거래 해제 시 기존의 거래 정보가 시스템에서 단순 삭제되면 일반 국민들이 시장 교란행위 여부 등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후속 거래가 계속 이뤄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의도적인 허위 거래가 아니라도 신고가 등 높은 가격대에서 체결된 거래가 시스템에 올라 후속 계약에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 이 계약이 취소됐다면 수요자에게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부는 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작년 2월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해 주택 매매 거래 신고 기한을 거래 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거래가 해제됐을 때도 똑같이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개선 작업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공개시스템 홈페이지 배너광고 등 형태로 개선사항을 표시할 예정이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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