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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문 대통령 ‘입양 취소’ 발언, 인권침해 판단 어렵다”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최근 입양 취소 및 입양 아동 바꾸기가 가능하다는 취지를 내비쳐 논란이 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2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이날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입양 취소, 입양 아동 바꾸기를 언급한 것이 인권침해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 “해당 사안에 대한 판단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한 의원 측은 문 대통령이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입양을 취소하거나 입양 아동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과 관련, 국가인권위에 인권침해 여부를 문의했다.

인권위는 대통령의 발언이 ‘입양 아동의 이익 최우선 원칙, 아동의 의사 존중 원칙, 아동의 정체성에 대한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인권침해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 사실관계, 발언 맥락, 침해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인권침해 및 차별 행위가 발생해 진정이 제기될 경우 조사 및 심의를 통해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있어 이 사안에 대한 판단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입양 후 입양 취소 또는 입양 아동을 다른 아동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하느냐는 질문에는 “관련 내용에 대해서 의결로 결정된 바가 없어 인권위의 입장을 밝히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달라”고 했다.

인권위는 입양 취소 또는 변경이 입양 아동의 정서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인권위는 인권침해, 차별 행위에 조사해 판단하는 권리구제 기관이기 때문에 입양 취소 등이 정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며 “다만 입양 아동의 인권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입양부모의 경우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와 맞지 않는다면 입양아동을 바꾼다든지 여러가지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하지 않고 활성화하면서 보호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청와대는 “대통령의 말씀은 입양관리와 지원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였다”며 “구체적으로 사전위탁보호제를 염두에 뒀다. 바로 입양을 허가하는 게 아니라 입양 전에 5-6개월간 사전 위탁을 통한 아이와 예비 부모와의 친밀감, 양육 및 새로운 가족관계 형성 준비 정도를 수시로 지원, 점검하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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