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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턱스크’ 김어준 과태료 보류…“사진으로 판단 어려워”
[온라인 커뮤니티 ‘디씨인사이드’ 홈페이지 캡처]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서울 마포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방송인 김어준씨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마포구는 김씨의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여부를 사진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려워 서울시 등 상급기관에 질의 회신을 통해 신중히 검토한 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마포구 관계자는 “마스크 미착용 등은 공무원이 현장에서 직접 적발하는 게 원칙이고 지침상에도 1차 계도 후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를 하게 돼 있다”며 "(김씨의 경우) 현장 적발이 아니기 때문에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김씨를 포함해 7명이 모였던 것으로 확인됐으나 민원 접수 당시 사진만으로는 모임의 성격과 김씨 외 다른인물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며 “관련자 진술, 기타 자료 확보, 관계기관 질의회신 결과를 받아 법령과 지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종 판단은 마포구에서 한다”며 “언제까지 마무리지을 것이라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고 일부러 지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카페에서 지인 4명과 대화를 나누는 김씨의 사진이 올라왔다. 김씨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민원도 접수됐다.

김씨 일행의 행위가 방역수칙 위반이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1인당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해당 매장에도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서울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31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업무상 회의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후 참석자들이 식사 등을 하는 것은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모임에 해당돼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된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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