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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리얼돌 용납 못해!"…허용 판결에 항소 예정

[헤럴드경제] “리얼돌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

최근 법원에서 '리얼돌'(사람의 신체를 본 뜬 성인용품) 수입 허용 판결이 나오자, 관세청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리얼돌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란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으며, 동일 모델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수입 통관을 시키겠단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2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리얼돌 수입통관을 허용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여성 전신인형, 이른바 리얼돌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 통관 보류 대상이라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리얼돌 수입업체가 지난해 1월 김포공항 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소송에서 수입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 "리얼돌이 성인 여성의 모습을 보다 자세히 표현했으나, 그 형상이 여전히 실제 사람과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흡사하다 볼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며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수입자가 제기한 불복 심판 청구가 인용되거나 법원에서 통관 보류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통관 보류가 해제된다.

하지만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통관 보류처분 취소 판결이 최종 확정된다고 해도, 모든 리얼돌에 대한 수입통관이 허용되는 건 아니다. 동일 모델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이나 특정 인물 형상의 리얼돌 유통을 용인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어떤 제품에 수입통관을 허용할지 기준을 정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통관을 보류하고, 조세심판원이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수입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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