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개그맨 이혁재, 수천만원 갚지 않아 피소
경찰 “이씨 등 차례로 불러 사실관계 확인”
[OSEN]

[헤럴드경제=뉴스24팀] 개그맨 이혁재(47) 씨가 지인에게 수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피소돼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 “이씨로부터 돈을 떼였다”며 사기혐의로 고소장을 냈다.

A씨가 피해를 봤다는 금액은 2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최종 변제를 약속한 기일까지 빌린 돈을 갚지 않아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고 했다.

이씨는 사업 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빌린 뒤 제때 갚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소인과 이씨를 차례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개그맨 이혁재는 지난 2017년 전 소속사로부터 빌린 수억원을 갚지 않다가 민사 소송에서 패소하기도 했다. 또 2014년에는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해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