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사참위 “가습기살균제 무죄 선고 유감…책임소재 규명에 최선”
SK케미칼·애경산업 등 사건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항소심서 바로잡히길 기대…검찰·환경부 분발해야”
지난해 10월 6일 서울 중구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업의 피해지원 적정성 중간조사 결과보고 기자회견’에서 황전원 특조위 지원소위원장(오른쪽)이 살균 부품이 장착된 가습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산하 가습기살균제사건진상규명소위원회는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계자들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책임소재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 등 회사 관계자들에 대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사참위는 이에 대해 “전대미문의 참사로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들의 아픔을 외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가해 기업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피해자는 있으나 가해자는 아무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사회정의에 반하는 것으로 항소심에서 바로 잡힐 것을 기대한다”며 “검찰은 1심 판결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바로잡는 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했다.

환경부에 대해서도 “피해자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재판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검찰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사참위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책임이 미궁에 빠지는 것을 결코 두고 볼 수 없다”며 “환경부, 검찰 등 관계기관에 사참위의 조사 결과를 전달하고 추가 실험을 협의하는 등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pa@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