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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세련,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증거인멸교사 혐의 檢고발
“폭행 현장 담긴 블랙박스 영상 인멸 시도, 증거인멸교사”
“이용구, 공직자로서 기본조차 못 갖춘 사람”…사퇴 촉구
“경찰 수사종결권 시행, 즉각 중단해야”
지난 21일 오후 법무부가 있는 경기 과천 경기과천청사를 나서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5일 오전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택시 기사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차관이 사건 정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인멸하려 했다는 것이다.

법세련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차관이 피해자에게 ‘영상을 지우는 게 어떻겠냐’고 말한 것은 명백히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이라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법세련은 “영상을 지워 달라는 이 차관의 말에 의해 실제로 영상이 삭제되었다면, 진실이 영원히 묻힐 뻔 했다”며 “이 차관은 공직자로서 기본조차 갖추지 못한 자이므로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은 권력층이 힘없는 약자를 폭행한 비열한 만행이자, 수사 종결권을 가져간 경찰의 민낯이 드러난 매우 엄중한 사건”이라며 “수사 종결권 시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차관은 서울 서초구 소재 한 로펌의 변호사 신분이었던 지난해 11월 6일 오후 11시30분께 자택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 A씨를 폭행했다.

A씨에 따르면 같은 달 8일 합의를 위해 만난 자리에서 이 차관은 “영상을 지우는 게 어떻겠냐”고 요청했다. 합의 다음날인 지난해 11월 9일 서울 서초경찰서의 1차 조사에 출석한 A씨는 “블랙박스 업체에 방문해 복원을 시도했으나 (폭행)영상은 없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이 차관과 이미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 같이 답했다고 한다.

지난해 11월 11일 2차 경찰 조사에서 A씨가 경찰 수사관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 줬지만 “차가 정차 중이니 영상은 안 본 것으로 하겠다”는 대답을 들었다. 하지만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던 주장이 뒤집히면서 경찰은 거짓말을 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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