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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진 “공매도 재개 시장의 공정이 바로세워졌을때 가능…제도 보완 필요”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은 사후 약방문”
“증권사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 제도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증권사 공매도 전산화 의무화와 처벌강화로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3월 15일 종료되는 '공매도 금지 연장'과 관련해 "공매도 재개는 시장의 공정이 바로세워졌을 때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매도 재개 전 증권사의 확인 의무 강화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작년 1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방안 중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은 사후약방문에 지나지 않는다"며 "증권사 스스로가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증권사가 '빌린 주식'의 보유 여부를 확인한 뒤 매도 주문을 가능하도록 하는 자체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보완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를 원천차단하는 동시에 증거자료의 위·변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중개자인 증권사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 의원은 "공매도 제도가 완비되거나 일정한 로드맵이 확정되지 않은 채로 날짜가 잡혀있으니 재개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며 "자본시장의 최대 기반인 신뢰가 흔들리고 있고, 불안함이 존재한다. 그것을 걷어내는 역할을 금융당국뿐 아니라 증권사가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 일각서 시가총액 상위 일부 종목에만 공매도를 허용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홍콩식 공매도 가능 종목과 비슷한 내용"이라며 "홍콩과 우리 상황이 좀 다르다. 안심할 수 있게끔 신뢰를 쌓는 것이 우선"이라고 답했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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