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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재 공시 전 주식매도’ 김기석 前제이에스티나 대표 1심서 무죄
法 “영업손실액 증가 등의 정보,
악재성 중요정보라 판단 어려워”
서울남부지법. [서울남부지법 홈페이지 캡처]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악재를 공시하기 전 보유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사 제이에스티나의 김기석 전 대표가 1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김 전 대표는 제이에스티나의 최대 주주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의 동생이자 2대 주주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신혁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 등의 결심 공판에서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전에 취득한 영업실적 등 정보가 통상적으로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칠 악재성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공소사실은 부당행위의 적법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제이에스티나 최대 주주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의 동생이자 2대 주주인 김 전 대표는 2019년 2월 회사의 2년 연속 적자 실적 공시를 내기 전 본인이 보유한 주식을 대량 매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시된 김 전 대표의 지분 변동 현황에 따르면 그는 2019년 2월 1일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총 34만6653주를 시간외매매와 장내거래 등으로 팔아치웠다. 각 거래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매도 주식 총액은 약 30억원에 달했다.

김 전 대표의 대량매도 마지막날인 2019년 2월 12일 장이 끝난 후 제이에스티나는 연간 영업손실액이 8억60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18배가량 늘었다는 사실을 공시했다. 공시 이후 회사 주가는 급락했다. 2019년 2월 12일 8190원 수준이던 주가는 약 한 달 뒤인 3월 5000원대로 폭락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영업손실액 증가 등 정보가 악재성 중요정보에 해당한다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식 처분 경위·방식, 매각대금 사용처 등에 비춰 보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이 얻은 정보가)악재성 중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인식에 따라 이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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