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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변 “동부구치소 집단감염…국가·추미애 장관·구치소장에 소송”
한변, 동부구치소 재소자 2명 대리해 국가배상 소송
국가·추미애 장관·박호서 구치소장에 각 1000만원
“추 장관·박 소장, 방역 조치를 소홀히 한 중과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최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 수감되었다가 코로나에 감염되어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 2인을 대리해 국가·추미애 법무부장관·박호서 동부구치소장을 상대로 2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각 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사진=한변 제공]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동부구치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해 대한민국·추미애 법무부장관·박호서 동부구치소장에게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된다. 추 장관과 박 소장에 대해서는 방역 조치를 소홀히 한 중과실을 별도로 묻겠다는 것이 소송을 제기하는 단체의 입장이다.

22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최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코로나19로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 2명을 대리해 국가·추 장관·박 소장에 대한 각 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이날 접수시킨다고 밝혔다.

이 피해자 2명은 지난해 10월 말과 12월 초에 각각 벌금 750만원, 1050만원을 내지 못해 환형유치(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형으로 대신하는 것)로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두 달 가량 수용돼 있다가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석방됐다. 그러나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에 감염돼 현재 양성판정을 받고 병원 등에서 격리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한변은 “동부구치소는 12층짜리 건물 5개가 연결된 아파트형 구치소 구조라서 모든 활동이 실내에서 이루어진다”며 “감염병 발생시 특히 취약한 구조인데도 정원을 초과하여 과밀수용하고 있었고, 코로나 대응 매뉴얼조차 구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11월 27일 최초 확진자가 발생하기 전에는 마스크조차 지급하지 않았고, 확진자와 비확진자들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몇 시간 동안 재소자 수백 명을 강당에 대기시키는 비상식적인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에서 한변은 대한민국과 별개로, 추 장관과 박 소장에게도 따로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추 장관은 행형을 담당하는 법무부의 하부조직인 교정본부를 통해 동부구치소의 사무·방역 등을 모두 책임지는 추제임에도 전혀 방역조치를 취하지 않은 중과실이 있다는 설명이다. 박 소장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교도행정 책임자로서 수용자들의 생명·안전·건강을 외면해 중과실이 있다고, 한변은 평가했다.

한편 한변은 지난 18일 대한의사협회, 비상시국연대 등과 동부구치소 피해자 법률지원단을 결성해 국가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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