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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서인에 고소당한 변호사 "본인에게 직접한 얘기도 아닌데 억지 고소"
[정철승 변호사 페이스북]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만화가 윤서인씨로부터 고소를 당한 광복회 고문 정철승 변호사는 ‘억지 고소’라는 입장을 보였다.

정 변호사는 2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윤씨가 자신을 모욕 혐의로 고소한 상황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정 변호사는 "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 모욕감을 느꼈다면 자신이 독립운동가 후손들에 대해 저지른 행위가 얼마나 큰 모욕감과 분노와 상처를 줬을지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씨는 19일 정 변호사 SNS의 '하찮은 자', '갈아 마셔버리겠다', '금융 사형을 시키겠다' 등의 표현을 거론하며 "모욕·명예훼손·협박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하찮은 자라는 지칭은 '하찮은 자와 엮여 시간 낭비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주위의 만류를 밝힌 것이고, 나머지 표현도 다른 사람들과 농담 비슷하게 주고 받은 댓글을 찾아 수집한 것"이라며 "본인에게 직접한 얘기가 아닌 걸 모욕죄라고 억지 고소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서인씨가)이 같은 행동으로 논란을 증폭시키고 이를 통해 돈을 벌거나 지명도를 높이는 일을 10년 가까이 해 온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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