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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하다더니 직원이 성범죄자…“심부름업체 1000만원 배상해야”
심부름 회사 직원이 고객 성추행 후 도피
직원, 실제로 성범죄 전과 있는 전자장치 부착자
法 “직원 안전하다고 한 심부름 업체…거짓광고”

서울남부지법. [연합]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고객에 대한 거짓 광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힌 심부름 업체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해당 업체는 “직원들의 신원을 신뢰할 수 있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성범죄 이력이 있는 직원이 고용돼 심부름을 요청한 고객 집에 찾아가 성추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3민사부(부장 이주영)는 고객에게 거짓·과장광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힌 ‘인력 중개 플랫폼 에플리케이션 서비스 운영 업체(이하 심부름 업체)’에게 표시광고법에 따라 고객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지난 15일 판결했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고객은 2019월 10월 1심에서 전부 패소 판결을 받았지만, 이번 2심에서 일부 승소하게 됐다.

평소 이 심부름 업체는 고객들에게 ‘(심부름 업체에)소속된 모든 직원이 엄격한 신원확인과 검증을 거쳐 선별돼 아무런 걱정이 없다’는 취지로 광고를 했다. 이 업체에서 일하게 된 A 씨는 2018년 6월말 고객 B 씨가 “아파트 내에 있는 책장을 다른 방으로 옮기고 책상 1개를 1층에 내려다 놓는 일을 해 달라”고 심부름을 요청하자 이를 수락, 해당 아파트를 방문했다. 방문하자마자 A 씨는 갑자기 자신이 가져온 공구함에 있던 길이 24㎝의 톱을 B 씨의 목에 대고 협박을 하며 추행했고, 이어 성폭행까지 시도하다 아파트 벨소리가 들리자 도주했다.

A 씨는 성범죄를 저질러 2002년 징역 5년, 2008년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다. 2017년 11월 형이 만료됐으나 심부름 업무를 할 당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에 해당 사건 이후 충격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은 B 씨는 해당 심부름업체에 지휘·감독 책임이 있다며 2019년 2월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심부름업체가 직원 A 씨의 신원을 엄격하게 검증했다고 볼 수 없고, 안전 걱정이 없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없다”며 “안전 문제에 이상이 없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심부름업체가 광고했는데, 이는 사실을 은폐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죄와 광고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표시광고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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