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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 “박범계, 지분투자 로펌과 이해충돌”…檢에 수사의뢰
법세련 “이해충돌 위험 무릅쓰고 홍보, 납득 안가”
“대가로 현금, 사내유보금 받았을 것”…의혹 제기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한 시민단체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출자해 설립한 법무법인 명경(이하 명경)과 관련한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경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 후보자를 회사 영업 홍보에 적극 활용해 매출을 300배 이상 올린 것은 명백히 이해충돌에 해당하고, 이를 묵인·방조하면서 대가를 받았다면 그 대가를 뇌물로 볼 수 있으므로 포괄적 뇌물 혐의”라며 “수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회견 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명경은 박 후보자가 2012년 1000만원을 출자해 공동 설립한 로펌으로, 부동산 관련 법률 지원 업무를 주로 하고 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국회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박 후보자는 2012년 명경 지분 33.33%(가액 1000만원)를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2014년에는 해당 지분(1000만원)을 처분한 뒤 2016년 다시 취득(1000만원)한 것으로 신고했다.

회견에서 법세련은 “박 후보자는 2014년에 명경의 대표 변호사 직을 사임했음에도 명경은 계속 박 후보자를 대표 변호사로 적극 홍보를 했고, 명경의 사무장으로 일 했던 박 후보자의 친동생 박모 씨는 명경의 상담, 영업 활동 등에서 박 후보자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 했다.

이어 “이해충돌에 따른 위험을 무릅쓰고 지분을 보유한 채 자신이 회사의 홍보 수단으로 활용되는 위험천만한 일에 대해 아무런 이유 없이 묵인·방조할 수는 없다”며 “어떤 형태로든 박 후보자에게 경제적 이득이 갈 수밖에 없고, 사내유보금을 나중에 받거나 현금으로 이미 지급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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