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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1년여만에 ‘인헌고 사태’ 심의 의결…결론 나오나
소관 소위에서 심의 의결…결정문 작성 중
학생 측 “정치편향적 교육, 학생 인권침해”
경찰 인헌고 교장·교사 불기소 의견 송치
2019년 10월 서울 관악구 인헌고 앞에서 열린 ‘인헌고등학교 학생수호연합’ 소속 학생들의 기자회견.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치편향 교육’으로 논란이 된 서울 관악구 인헌고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이 낸 진정에 대해 소위원회 심의 의결을 마쳤다. 조만간 인권위는 1년여 만에 인헌고 사태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21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인권위는 지난달 21일 소관 소위원회에 인헌고 정치편향 교육에 따른 학생들의 인권 침해 진정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소위는 심의 의결을 마치고 진정과 관련해 결정문을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헌고 논란’은 2019년 교내 마라톤 행사에서 일부 교사가 학생들에게 반일 구호를 외치도록 강요하고 수업 시간 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낸 학생들에게 “일베를 하느냐”며 면박을 주는 일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에 대해 서울교육청은 특별장학에 착수해 “일부 교사의 발언이 부적절했지만 징계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당시 인헌고 3학년으로, 전국학생수호연합 대표를 맡은 김화랑(20)씨는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정치편향 교육과 관련해 공익 제보를 했던 학생들에게 가해진 집단 린치를 포함해 인권위가 학생들에게 편향적인 교육을 진행한 학교에 대해서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년 3개월 동안 결정을 미뤄왔던 점은 사실상 인헌고 사태에 대한 진정을 방치해 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자유법치센터 등 4개 시민단체는 2019년 11월 교육청의 특별장학 결과 발표에 반발하며 인권위에 인헌고와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반일 선언문 띠 제작·부착과 관련 구호 강요는 양심의 자유와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수업 중 교사가 의도적인 편향적·혐오적 표현의 언행을 한 것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인헌고 교장과 교사를 “정치편향적인 교육으로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정한 ‘교육의 중립 의무’를 위배했다”며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로 2019년 11월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서울 관악경찰서는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보고 인헌고 나모 교장과 김모 교사를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고발 약 1년 만인 지난해 10월 중순께 검찰에 송치했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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