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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소유출 의혹’ 남인순 등 檢고발건, 수사권 조정 탓 경찰 손으로
검찰 “수사개시 범위 밖 사건…경찰로 이송시켜”
이달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檢수사범위 제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검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피소 사실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순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에 대한 고발 건을 개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로 이송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1일 “개정된 (형사소송법)법령에 의해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 밖의 범죄”라며 “사건을 검토해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 1일 남 의원과 김 전 대표에게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 비서 A 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달라는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대검은 최근 이 사건을 박 전 시장 피소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북부지검에 맡겼다가 지난 19일 서울남부지검이 서울북부지검으로부터 이송받아 이 사건을 검토했다.

앞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지난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검찰의 수사 범위가 대폭 축소됐다.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은 ▷부패 범죄 ▷경제 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 참사 범죄 등 6가지 영역이다. 때문에 범위 외 사건을 검찰에 고소·고발하면 반려되거나 경찰로 이송된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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