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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자 범죄자 취급”…김어준보다 영업주 과태료 ‘15배’ 높아
방역 위반 김어준 과태료 10만원…영업주는 150만원
자영업자 “손님 옆에 붙어있지 않는 한 막기 어려워”
법조계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어서 안 되는 조치” 비판
방송인 김어준.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커피전문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방송인 김어준 씨보다 해당 영업주에게 15배나 높은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과 관련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자영업계에 따르면 영업주에 대한 무거운 처벌에 대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의 목줄을 죄는 부당한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법조계 역시 위반 당사자보다 영업주를 처벌하는 현행 방역체계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영업점주를 처벌하는 현행 형법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는 지적이다.

마포구에서 코인노래방을 운영하는 김모(43)씨는 “현재 정부는 자영업자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손님들이 마음을 먹고 몰래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옆에 붙어 있지 않는 한 이를 막기 어렵지만, 정부는 자영업자에게만 그 책임을 묻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종로구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김모(41)씨는 “코로나19로 방역이 강화되면서 매출이 반의 반 토막까지 떨어졌다”며 “왜 정부가 계속해서 자영업자를 힘들게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드는지 이해가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김어준은 지난 19일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소재 스타벅스에 방문해 마스크를 턱에 걸친채 TBS 방송 스태프 6명과 모임을 가졌다. 이에 마포구청은 김어준에게 과태료 10만원을 해당 영업주에게는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디씨인사이드’ 홈페이지 캡처]

현행 정부 방역체계는 방역수칙 위반 당사자보다 영업장에 더 무거운 책임을 지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7일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운영자·관리자에게는 과태료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 이하를 부과하는 처벌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지난달 30일부터는 이를 더 강화해 지자체장 권한으로 3개월 이내 시설운영 중단도 명령할 수 있다.

이같은 방역체계에 법조계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법무법인YK의 김범한 변호사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정부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영업점주를 처벌하는 현행 형법체계를 그대로 방역체계 처벌 기조로 끌어왔다”며 “실효성 문제는 물론 방역체계 자체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공익인권법재단 황필규 변호사 역시 “법치주의 국가에서 가장 피해야 할 조치”라며 “생계를 유지 못하게 정부 조치가 내려진 상황에서 법을 어기면 더욱 강한 처벌로 생계를 어렵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정부 조치를 비판했다.

김어준 씨는 지난 19일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소재 스타벅스에 방문해 마스크를 턱에 걸친채 TBS 방송 스태프 6명과 모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방역수칙에 따르면 커피전문점에서 음료를 마실 때를 제외하곤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야 한다. 5인 이상이 모여서도 안 된다.

이에 마포구청은 20일 김어준 씨와 일행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커비전문점 영업주에는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스타벅스는 전체 매장이 직영으로 운영돼 본사에서 과태료를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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