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턱스크 논란 김어준, 5명 아닌 7명 모여있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디씨인사이드’ 홈페이지 캡처]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TBS FM 시사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방송인 김어준 씨가 한 카페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방역 수칙을 위반한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결과 7명이 모인 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마포구는 김어준 씨 등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의혹과 관련해 현장조사를 실시해 사건 당시 김씨를 포함해 7명이 모였음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김씨가 상암동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찍힌 사진이 전날 공개된 데 따른 것이다.

사진에 포착된 인원은 김씨를 포함해 5명이었으나, 마포구는 20일 오후 매장 현장조사를 통해 당시 인원이 그보다 더 많았음을 확인했다.

마포구는 김씨 등의 행위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효 중인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명령의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사 중이다.

김씨 등의 행위가 위반이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1인당 10만원씩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해당 매장에도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은데다가 통지서 발송과 의견 청취 등 절차가 있어 과태료 처분 여부나 대상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마포구는 설명했다.

언론에 공개된 당시 현장 사진에는 김씨와 방송 제작진으로 추정되는 2명이 테이블에 함께 앉아 있고 다른 2명은 서 있는 상태였다. 김씨는 이날 오전 ‘김어준의 뉴스공장’ 생방송에서 “사진과 실제 상황은 다르다”며 “5명이 같이 앉은 게 아니고 따로 앉았다”고 해명했다.

김 씨는 “내 말이 안 들려서 PD 한 명이 메모하는 장면,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늦게 와서 대화에 참여하는 장면인데 (턱스크는) 마침 제가 음료수를 한 잔 한 직후여서 ‘세 장면’이 만나는 잠시 한 순간이었다”며 “5명이 모여서 회의를 한 건 아니지만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했다.

TBS도 “사적 모임은 아니었지만 방역 수칙을 어긴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제작진이 방송 모니터링과 익일 방송 제작을 위해 가진 업무상 모임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TBS 임직원과 진행자 일동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에 더 철저히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밝힌 기준에 따르면 업무상 회의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후에 참석자들이 식사 등을 하는 것은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모임에 해당해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된다.

min3654@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