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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시대, ‘교육불평등 해소 법안’ 마련해야”
지난해 12월15일 오전 서울 노원구 화랑초등학교에서 긴급 돌봄 학생을 위한 대면 수업과 원격 수업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를 맞아 교육격차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불평등 해소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교육불평등 해소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현장에 원격수업이 도입되고, 등교수업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교육격차와 교육불평등이 심각해졌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9월 강득구 의원실에서 조사한 ‘코로나19 교육 현안 설문’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응답한 교사의 80.9%, 관리자의 80.08%, 학부모의 81.65%, 학생의 62.88%가 원격수업으로 학생 간 학습격차가 커졌다고 응답했다.

이번에 대표발의하는 ‘교육불평등 해소 법안’은 ▷교육 불평등 지표 및 실태 조사 실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정책 추진 및 성과 보고 의무화를 통해 교육불평등 해소의 토대 마련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교육불평등을 보다 정밀하게 객관화·시각화해, 교육격차 원인을 명확히 진단하고 교육불평등 해소 관련 의제 및 정책을 발굴하는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득구 의원은 “교육불평등 해소 법안은 교육격차를 줄여 교육현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데 반드시 필요한 초석”이라며 “이와 함께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해 사회통합전형 확대 관련 고등교육법 개정, 입시와 채용을 공정하게 하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공교육의 출발선 복원 및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영유아인권에 관한 법률 제·개정 등을 함께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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