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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후 9시 영업종료 알리자 공무원 행세하며 협박…훈방 조치한 경찰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경기도 부천의 한 식당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을 일찍 마치니 나가달라고 요구한 식당 주인에게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행패를 부린 취객을 경찰이 훈방 조치했다가 대응이 부적절했다며 도마에 올랐다.

20일 부천 오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9시쯤 부천시 고강동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방역조치에 따라 오후 9시 영업 종료를 알렸음에도 나가지 않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손님은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주장하며 트집을 잡는가 하면, 손님의 일행 중 한 명은 자신이 공무원이라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손님과 일행을 식당에서 내보내고 훈방 조치했다.

그러나 소란을 피운 취객의 신원도 확인 안 한 것으로 파악돼 대응이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측은 신원을 물었으나 취객이 거부해 확인을 못했다며 “현장 대응이 미흡했다”고 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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